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가혹시험"이라 함은 가혹조건 하에서 동물용의약품등의 분해과정 및 분해산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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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시험"이라 함은 가혹조건 하에서 동물용의약품등의 분해과정 및 분해산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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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시험"이라 함은 가혹조건 하에서 동물용의약품등의 분해과정 및 분해산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가혹시험"이란 가혹조건 하에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분해과정 및 분해산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가혹시험"이라 함은 가혹조건 하에서 의약품등의 분해과정 및 분해산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