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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투과용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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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반투과용기의 법령상 뜻

"반투과용기"라 함은 용매는 통과시키나 용질은 통과시키지 않는 용기를 말한다(반투과용기의 예 : 대용량 수액(LVPs)용의 플라스틱백 또는 반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백(LDPE), 저밀도 폴리에틸렌 앰플, 병 또는 바이알 등).7 "생물학적제제등"이라 함은 생물학적제제, 유전자 재조합 동물용의약품, 세포배양 동물용의약품, 동물용 세포치료제 및 동물용 유전자치료제를 말한다.

대표 출처: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반투과용기"라 함은 용매는 통과시키나 용질은 통과시키지 않는 용기를 말한다(반투과용기의 예 : 대용량 수액(LVPs)용의 플라스틱백 또는 반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백(LDPE), 저밀도 폴리에틸렌 앰플, 병 또는 바이알 등).7 "생물학적제제등"이라 함은 생물학적제제, 유전자 재조합 동물용의약품, 세포배양 동물용의약품, 동물용 세포치료제 및 동물용 유전자치료제를 말한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반투과용기"란 용매는 통과시키나 용질은 통과시키지 않는 용기를 말한다(반투과용기의 예 : 대용량 수액(LVPs)용의 플라스틱백 또는 반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백(LDPE), 저밀도 폴리에틸렌 앰플, 병 또는 바이알 등).7 "생물학적제제등"이란 생물학적제제, 유전자 재조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세포배양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을 말한다.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반투과용기"라 함은 용매는 통과시키나 용질은 통과시키지 않는 용기를 말한다 (반투과용기의 예 : 대용량 수액 (LVPs)용의 플라스틱백 또는 반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백 (LDPE), 저밀도 폴리에틸렌 앰플, 병 또는 바이알 등).7 "사용기간등"이라 함은 사용기간, 유효기간 또는 재시험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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