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0. "가혹행위"란 구타 이외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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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혹행위"란 구타 이외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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