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9. "구타"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행사의 한 형태로 고의로 주먹·발·손바닥·팔꿈치 등 신체의 일부나 막대기·경찰봉·총기 등 도구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구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구타"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행사의 한 형태로 고의로 주먹·발·손바닥·팔꿈치 등 신체의 일부나 막대기·경찰봉·총기 등 도구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