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8."간편조사"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해명자료의 요구·검증 및 현장조사 방법 등에 의해 단기간의 조사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하고 회계·세무 처리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안내, 경영·사업자문 등을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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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간편조사"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해명자료의 요구·검증 및 현장조사 방법 등에 의해 단기간의 조사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하고 회계·세무 처리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안내, 경영·사업자문 등을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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