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5."부분조사"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조사 또는 세목별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등에 한정하여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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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부분조사"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조사 또는 세목별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등에 한정하여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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