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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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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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36.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1."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 또는 세무조사 개시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이 규정에서는 조세범칙조사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일반세무조사"라 한다.)2."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가.자료상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조세범칙조사 파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나.위장가맹점 확인 및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 등 변칙거래 혐의 자료의 처리를 위한 현장출장·확인업무다.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 확인업무라.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마.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바.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업무3."세무조사사무" 또는 "조사사무"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집행, 조사결과의 통지,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경정, 사후관리 및 조사관련 통계관리 등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된 사무를 말한다.4."조세범칙조사사무"란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범칙혐의 유무를 입증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수색, 범칙처분하는 등 조사집행과 관련된 조사사무를 말한다.5."조사공무원"이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6.제3장에서 "조사공무원"이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으로부터 세무공무원으로 지명받은 자로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특정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7."조사관리자"란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8."조사종결일"이란 조사받는 납세자에 대한 조사행위를 끝마치는 날을 말한다.9."재산제세"란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말한다.10."간접세"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말한다.11."확인서"란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12."진술서"란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단순한 확인 이외에 쟁점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그 발생의 원인, 경위 및 결과에 대한 내용과 진술인의 의견이 덧붙여져 자필(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술인이 작성하지 못함에 따라 서명 또는 날인만을 진술인이 직접 한 경우 포함)로 작성된 문서로 서술형과 문답형으로 구분된다.13."심문조서"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 경위 등을 문답형식으로 기록하여 심문을 받은 사람 또는 참여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한 조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