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갈등관리자"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갈등과제를 관리하고 그 예방과 해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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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갈등관리자"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갈등과제를 관리하고 그 예방과 해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