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9-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주요정책 시행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갈등"이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2. "갈등과제"란 이해관계의 충돌이 예상되거나 발생하고 있는 공공정책을 대상으로 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육·해·공군(이하 “각 군”), 국방부 외청과 국직부대·소속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과제를 말한다.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4. "갈등관리자"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갈등과제를 관리하고 그 예방과 해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5. "이해관계자"란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거나,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아니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공공정책의 시행을 촉진 또는 저지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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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30 시행된 국방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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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