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 갈등관리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훈련장 관리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부대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산 또는 비예산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이나 부지(토지, 지형지물)를 말한다.2. "훈련장 갈등"이란 훈련장을 관리 및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3. "훈련장 갈등관리"란 훈련장 관리 및 운용간 예상되는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발생시 조정절차를 통해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4. "훈련장 갈등과제"란 이해관계의 충돌이 예상되거나 발생하고 있는 훈련장을 대상으로 국방부 본부(이하 "국방부"), 육ㆍ해ㆍ공군(이하 "각 군"),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가 중점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말한다.5. "갈등영향분석"이란 훈련장을 관리 및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6. "갈등관리자"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장 갈등과제를 관리하고 그 예방과 해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7. "이해관계자"란 훈련장 관리 및 운용으로 인해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거나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아니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훈련장 관리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를 말한다.8. "훈련장 갈등관리 부대"란 훈련장 갈등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군단을 말한다.9. "훈련장 관리(보유)부대"란 훈련장을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 관리하는 부대를 말한다.10. "훈련장 사용부대"란 훈련장 통제부대의 운영 계획 및 규정에 의해 훈련장을 사용하는 부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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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련장 갈등관리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9 시행된 훈련장 갈등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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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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