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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장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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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감독기관장의 법령상 뜻

1. "감독기관장"이란 서울지방항공청장(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관할 공항출장소장을 포함한다), 부산지방항공청장(관할 공항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제주지방항공청장을 말한다.2. "갓길(Shoulder)"이란 포장면과 지면 사이의 연결면을 제공하기 위하여 포장면의 가장자리에 인접한 구역을 말한다.3. "개방구역(Clearway)"이란 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 고도까지 초기 상승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활주로 종단 이후에 설정된 장방형의 구역을 말한다.4. "갱신"이란 공항 지하관로시설 공간정보의 조사·탐사자료를 신규 구축 및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5. "계기활주로(Instrument runway)"란 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활주로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형태의 활주로를 포함한다.가. 비정밀접근활주로(Non-precision approach runway) : 시각지원시설과 직진입에 적합한 방향정보를 제공해주는 항행안전무선시설로 운용되는 계기활주로나. CAT-I 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I) : 결심고도가 60m 이상이고, 시정이 800m 이상이거나 활주로 가시범위가 550m 이상 조건으로 운용되며, ILS 및 시각지원시설을 갖춘 계기활주로다. CAT-II 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II) : 결심고도가 30m 이상 60m 미만이고, 활주로 가시범위가 300m 이상의 조건으로 운용되며, ILS 및 시각지원시설을 갖춘 계기활주로라. CAT-III 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III) : 결심고도가 30m 미만 또는 결심고도 없이 활주로 가시범위 300m 미만 또는 활주로 가시범위 한계가 없이 운용 가능한 계기활주로6. "계류장(Apron)"이란 공항에서 여객의 승하기, 화물·우편물 적재·적하, 급유, 주기, 제·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이하 "항공기"라 한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7. "계류장 관리업무(Apron management services)"란 계류장에서 항공기 및 차량 등의 활동 또는 이동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업무를 말한다.8. "공시거리(Declared Distance)"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활주거리를 말한다.가. 이륙활주가용거리(TORA) : 이륙항공기가 지상활주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의 길이나. 이륙가용거리(TODA) : 이륙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고도까지 초기 상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 길이로써, 이륙활주가용거리에 이륙방향의 개방구역을 더한 길이다. 가속정지가용거리(ASDA) : 이륙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하는 경우에 항공기가 정지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 길이로써, 이용되는 이륙활주가용거리에 정지로를 더한 길이라. 착륙가용거리(LDA) : 착륙항공기가 지상 활주를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의 길이9. "공항(Airport)"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비행장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공항운영증명 공항(Certified airport)" : 법 제38조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이나 받을 예정인 공항으로 공항운영듭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대표 출처: 공항안전운영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항안전운영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감독기관장"이란 서울지방항공청장(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관할 공항출장소장을 포함한다), 부산지방항공청장(관할 공항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제주지방항공청장을 말한다.2. "갓길(Shoulder)"이란 포장면과 지면 사이의 연결면을 제공하기 위하여 포장면의 가장자리에 인접한 구역을 말한다.3. "개방구역(Clearway)"이란 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 고도까지 초기 상승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활주로 종단 이후에 설정된 장방형의 구역을 말한다.4. "갱신"이란 공항 지하관로시설 공간정보의 조사·탐사자료를 신규 구축 및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5. "계기활주로(Instrument runway)"란 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활주로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형태의 활주로를 포함한다.가. 비정밀접근활주로(Non-precision approach runway) : 시각지원시설과 직진입에 적합한 방향정보를 제공해주는 항행안전무선시설로 운용되는 계기활주로나. CAT-I 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I) : 결심고도가 60m 이상이고, 시정이 800m 이상이거나 활주로 가시범위가 550m 이상 조건으로 운용되며, ILS 및 시각지원시설을 갖춘 계기활주로다. CAT-II 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II) : 결심고도가 30m 이상 60m 미만이고, 활주로 가시범위가 300m 이상의 조건으로 운용되며, ILS 및 시각지원시설을 갖춘 계기활주로라. CAT-III 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III) : 결심고도가 30m 미만 또는 결심고도 없이 활주로 가시범위 300m 미만 또는 활주로 가시범위 한계가 없이 운용 가능한 계기활주로6. "계류장(Apron)"이란 공항에서 여객의 승하기, 화물·우편물 적재·적하, 급유, 주기, 제·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이하 "항공기"라 한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7. "계류장 관리업무(Apron management services)"란 계류장에서 항공기 및 차량 등의 활동 또는 이동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업무를 말한다.8. "공시거리(Declared Distance)"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활주거리를 말한다.가. 이륙활주가용거리(TORA) : 이륙항공기가 지상활주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의 길이나. 이륙가용거리(TODA) : 이륙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고도까지 초기 상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 길이로써, 이륙활주가용거리에 이륙방향의 개방구역을 더한 길이다. 가속정지가용거리(ASDA) : 이륙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하는 경우에 항공기가 정지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 길이로써, 이용되는 이륙활주가용거리에 정지로를 더한 길이라. 착륙가용거리(LDA) : 착륙항공기가 지상 활주를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의 길이9. "공항(Airport)"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비행장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공항운영증명 공항(Certified airport)" : 법 제38조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이나 받을 예정인 공항으로 공항운영듭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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