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독기관장"이란 서울지방항공청장(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관할 공항출장소장을 포함한다), 부산지방항공청장(관할 공항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제주지방항공청장을 말한다.2. "갓길(Shoulder)"이란 포장면과 지면 사이의 연결면을 제공하기 위하여 포장면의 가장자리에 인접한 구역을 말한다.3. "개방구역(Clearway)"이란 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 고도까지 초기 상승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활주로 종단 이후에 설정된 장방형의 구역을 말한다.4. "갱신"이란 공항 지하관로시설 공간정보의 조사ㆍ탐사자료를 신규 구축 및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5. "계기활주로(Instrument runway)"란 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활주로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형태의 활주로를 포함한다.가. 비정밀접근활주로(Non-precision approach runway) : 시각지원시설과 직진입에 적합한 방향정보를 제공해주는 항행안전무선시설로 운용되는 계기활주로나. CAT-Ⅰ 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Ⅰ) : 결심고도가 60m 이상이고, 시정이 800m 이상이거나 활주로 가시범위가 550m 이상 조건으로 운용되며, ILS 및 시각지원시설을 갖춘 계기활주로다. CAT-Ⅱ 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Ⅱ) : 결심고도가 30m 이상 60m 미만이고, 활주로 가시범위가 300m 이상의 조건으로 운용되며, ILS 및 시각지원시설을 갖춘 계기활주로라. CAT-Ⅲ 정밀접근활주로(Precision approach runway, Category Ⅲ) : 결심고도가 30m 미만 또는 결심고도 없이 활주로 가시범위 300m 미만 또는 활주로 가시범위 한계가 없이 운용 가능한 계기활주로6. "계류장(Apron)"이란 공항에서 여객의 승하기, 화물ㆍ우편물 적재ㆍ적하, 급유, 주기, 제ㆍ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이하 "항공기"라 한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7. "계류장 관리업무(Apron management services)"란 계류장에서 항공기 및 차량 등의 활동 또는 이동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업무를 말한다.8. "공시거리(Declared Distance)"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활주거리를 말한다.가. 이륙활주가용거리(TORA) : 이륙항공기가 지상활주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의 길이나. 이륙가용거리(TODA) : 이륙항공기가 이륙하여 일정고도까지 초기 상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 길이로써, 이륙활주가용거리에 이륙방향의 개방구역을 더한 길이다. 가속정지가용거리(ASDA) : 이륙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하는 경우에 항공기가 정지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 길이로써, 이용되는 이륙활주가용거리에 정지로를 더한 길이라. 착륙가용거리(LDA) : 착륙항공기가 지상 활주를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의 길이9. "공항(Airport)"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비행장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공항운영증명 공항(Certified airport)" : 법 제38조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이나 받을 예정인 공항으로 공항운영듭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ClassⅠ 공항 : 영 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항운영증명 공항(2) ClassⅡ 공항 : 영 제4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항운영증명 공항(3) ClassⅢ 공항 :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항운영증명 공항(4) ClassⅣ 공항 : 영 제4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항운영증명 공항나. 일반 공항 : 제가목 이외의 공항10. "공항 지하관로시설(이하 "지하관로시설"이라 한다)"이란 공항 내 옥외 지하에 시설된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전력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송유관시설, 지반정보(보링정보) 및 공동구 등을 말한다.11. "공항 지하관로시설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란 공항 지하관로 시설 공간정보시스템에 의해 처리ㆍ관리되는 지하관로시설 관련 도형 및 속성정보 등을 말한다.12. "공항 지하관로시설 공간정보시스템"(이하 "공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관리주체가 지하관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사ㆍ탐사, 수집ㆍ저장, 조작ㆍ분석 및 표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 일련의 정보체계를 말한다.13. "공항 수하물처리시설(BHS, Baggage Handling System,)"이란 공항에서 항공기 여객의 위탁수하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14. "공항시설 보호구역(Airside, 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 공항의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계류장 등 접근이 통제되는 구역 및 인접 지형지물, 건물 또는 그 일부의 이동지역으로 「항공보안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15. "공항시설 일반구역(Landside, 이하 "일반구역"이라 한다)"이란 보호구역(Airside)을 제외한 공항 경계 내의 일반구역을 말한다.16. "공항식별표지판(Airport identification Sign)"이란 공중에서 공항을 식별할 수 있도록 공항에 설치된 표지판을 말한다.17. "공항운영계획 정보(Aerodrome Operational Planning Information)"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아시아태평양지역 항행계획(Asia and Pacific Regions Air Navigation Plan, Doc 9673)에 수록하여야 하는 우리나라 국제공항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18. "공항운영규정(Airport Operations Manual)"이란 공항운영자가 공항운영증명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로서 공항운영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것을 말한다.19. "공항운영자(Airport Operator)"란 법 제38조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자 또는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20. "공항운영증명서(Airport Operating Certificate, 이하 "운영증명서"라 한다)"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운영자가 관할하는 공항의 운영체계를 검사한 후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21. "공항표고(Airport elevation)"란 착륙구역(Landing area)에서의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를 말한다.22. "공항표점(Airport reference point)"이란 공항의 대표적인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을 말한다.23. "관리대상항목"란 안전성과지표 또는 안전성과목표를 나타내기 위하여 선정, 관리되는 주요 항공안전장애 등을 말한다.24. "관리주체"란 공항을 관리ㆍ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말한다.25. "관리책임자"란 지하관로시설에 대한 자료의 관리 및 등록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26. "교통안전시설"이란 사람, 항공기, 차량 및 장비의 안전과 운행질서를 위하여 설치된 표시물(Markers), 표지(Markings), 표지판(Signs) 등을 말한다.27. "국가안전프로그램(SSP, State safety programme)"이란 국가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안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된 관련 제반 규정, 기준, 절차 및 안전활동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28. "국제표준보고방식(GRF, Global Reporting Format)"이란 활주로 표면상태를 평가하고 보고하는 국제 표준화된 방식을 말한다.29. "규제당국(RB, Regulatory Body)"이란 운항, 항공교통, 공항, 항행시설분야 등 항공분야에서 안전과 관련한 각종 증명, 인가ㆍ승인과 이와 관련한 규정, 기준, 절차 등의 제정과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30. "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ar)"이란 1582년에 도입하여 현재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서 율리우스력보다 태양년(365일 5시간 48분 45.5초)에 근접한 달력을 말한다.31. "급유시설 운영"이란 항공유 저장 및 급유시설의 운전, 점검, 유지보수, 품질관리 등과 관련한 모든 일을 말한다.32. "기동지역(Manoeuvring area)"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주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이동지역 중 계류장과 지상조업도로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33. "달력(Calendar)"이란 1일단위로 시간적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불연속의 시간기준계를 말한다.34. "대기구역(Holding bay)"이란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항공기를 대기시키거나 통과시키는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5. "데이텀(Datum)"이란 다른 양을 계산하기 위하여 참고나 근거로 쓰일 수 있는 양 또는 양의 집합을 말한다.36. "도로(Road)"란 차량 및 장비의 사용만을 목적으로 한 이동지역 상의 허가된 지상의 통행로를 말한다.37. "도로정지위치(Road holding position)"란 차량이 정지하여야 할 위치를 말한다.38. "도형정보"란 지하관로시설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표현한 자료로서 수치지도, 지하관로시설도, 인화사진 및 스캐닝한 설계자료 등을 말한다.39. "륜 외곽의 폭(Outer main gear wheel span, OMGWS)이란 항공기 좌우 주기어의 외측 가장자리에서 측정한 직선거리를 말한다.40. "무장애구역(Obstacle free zone)"이란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으로 둘러싸인 구역으로서 항공기의 항행상 필요한 경량의 부서지기 쉬운 물체를 제외하고 고정 장애물이 돌출되지 않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41. "방빙유효지속시간(Holdover time)"이란 방빙액이 처리된 항공기의 표면에 결빙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예상시간을 말한다.42. "부러지기 쉬운 물체(Frangible object)"란 충격 시에 항공기에 대한 위험이 최소가 되도록 부러지거나 뒤틀리거나 휘어지게 고안된 경량의 물체를 말한다.43. "비계기활주로(Non-instrument runway)"란 시계접근절차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활주로를 말한다.44. "비행안전 확인"이란 규칙 별표 7에 따라 비행안전 지장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장애물에 대한 차폐 검토를 포함한다.45.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Aerodrome mapping data, AMD)"란 비행장 지도제작 정보를 편집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말한다.46. "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베이스(AMDB, Aerodrome mapping database)"란 구조화된 데이터세트로 구성되고 정리된 비행장 지도제작을 위한 자료 모음집을 말한다.47. "사용기관"이란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48. "사용자"란 공항수하물시설 및 항공유 저장ㆍ급유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정유사, 항공기 급유업체 및 항공기 하역업자 등을 말한다.49. "속성정보"란 도형자료에 대한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의 세부 사항에 관한 자료 등을 말한다.50. "수용성 검토(Compatibility study)"란 공항운영자가 공항의 물리적 특성을 초과하는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취항에 대비하여 기존 공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51.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자"란 수하물처리시설의 관리 등 운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총괄ㆍ지휘하는 자를 말한다.52. "수하물처리시설의 운용"이란 수하물처리시설의 운전, 점검, 유지보수 등과 관련한 모든 일을 말한다.53. "수하물처리시설의 중앙제어실"이란 수하물 및 수하물처리시설의 상태를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하여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 구역을 말한다.54. "순환중복검사(CRC, Cyclic redundancy check)"란 자료의 손상 또는 변질여부에 대한 확인단계를 제공하는 자료의 디지털적인 표현방식에 적용되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말한다.55. "시각지원시설(Visual aids for navigation)"이란 항공기 항행목적으로 설치하는 시각시설로서 지향신호등과 같은 신호수단, 표지(Markings), 등화(Lights), 표지판(Signs) 및 표시물(Markers)을 말한다.56. "신뢰도(항공자료)(Integrity(aeronautical data))"란 새로운 자료가 입력될 때까지 또는 인가된 수정이 발생할 때까지 항공자료 및 수치 값이 손상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는 정도를 말하며 신뢰도 수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가. 중요자료 : 손상된 중요자료를 사용할 경우 지속적인 안전비행과 항공기의 착륙시에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높은 경우나. 필수자료 : 손상된 필수자료를 사용할 경우 지속적인 안전비행과 항공기의 착륙시에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경우다. 일상자료 : 손상된 일상자료를 사용할 경우 지속적인 안전비행과 항공기의 착륙시에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적은 경우57. "신호지역(Signal area)"이란 지상신호표시를 위하여 공항에 설치되는 지역을 말한다.58. "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이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6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59. "안전관리자(Safety manager)"란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이행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며 조직 내 책임있는 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60. "안전목표(Safety objective)"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15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61. "안전성과목표(Safety Performance Target)"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17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62. "안전성과지표(Safety Performance Indicator)"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63. "안전요건(Safety Requirement)"이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한 기준, 방법, 수단 및 절차 등을 말한다.64. "안전평가(Safety assessment)"란 기준 및 규정과 서로 다르거나, 변경사항이 확인된 경우 또는 기타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안전관리시스템(SMS) 위험도 관리과정의 일부분을 말한다.65. "업무제공자(SP, Service Provider)"란 운항, 항공교통, 공항 분야 등에서 항공관련 업무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66. "운영자"란 항공기 급유시설 및 수하물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총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급유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다. 제가목 또는 제나목의 항공기 급유시설 운영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탁ㆍ이전받은 ‘위탁운영자’67. "운전책임자"란 공항수하물시설 및 수하물처리시설 운전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운전자를 지휘ㆍ통솔하는 자를 말한다.68. "위험도(Risk)"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14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69. "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송 중 인명 및 재산에 크게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말한다.70. "위해요인(Hazard)"이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13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71.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가 지상주행 및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항공기 이동로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가.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Aircraft stand taxilane) : 유도로로 지정된 계류장의 일부로서 항공기 주기장 진ㆍ출입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나. 계류장 유도로(Apron taxiway) : 계류장에 위치하는 유도로체계의 일부로서 항공기가 계류장을 횡단하는 유도경로 또는 항공기 주기장 유도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다. 고속탈출 유도로(Rapid exit taxiway) : 착륙 항공기가 신속히 활주로를 이탈하여 활주로 점유시간을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활주로에 예각으로 연결된 유도로72. "유도로대(Taxiway strip)"란 유도로 상을 주행하는 항공기를 보호하고 항공기가 유도로에서 벗어나는 경우 손상을 최소화 할 목적으로 유도로를 포함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73. "유지보수책임자(이하 "보수책임자"라 한다)"란 공항수하물시설 및 수하물처리시설의 정비, 점검, 개량 등 유지보수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보수자를 지휘ㆍ통솔하는 자를 말한다.74. "육상비행장의 분류기준(Aerodrome reference code)"이란 비행장시설을 사용예정 항공기에 적합하도록 설치하기 위하여 비행장 특성에 관련된 여러 사양의 상호 적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한 부호를 말하며, 이 분류번호 및 문자는 다음의 표 1과 같이 항공기 성능 및 제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번호와 분류문자로 구성된다.<img id="153906431"></img>75. "이동금지구역(Unserviceable area)"이란 항공기의 이동에 부적합한 이동지역의 일부분을 말한다.76.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및 계류장으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77. "인적능력(Human performance)"이란 항공학적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한계나 능력을 말한다.78. "인적요소원칙(Human factors principles)"이란 공항의 설계, 증명, 훈련, 운영 및 유지보수 시 적용하고 인적능력을 고려하여 인간과 타 시스템 간의 안전한 연계를 구현하기 위한 원칙을 말한다.79. "일시정지위치(Intermediate holding position)"란 교통관제의 목적으로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대기하도록 지시한 경우 항공기 및 차량이 정지하여 대기해야 하는 지점을 말한다.80. "자료 무결성(Data integrity)"이란 원천자료 또는 수정인가 된 이후 항공자료 및 자료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증하는 정도를 말한다.81. "자료 정확도(Data accuracy)"란 추정 또는 측정된 값과 실제 값 사이의 일치정도를 말한다.82. "자료품질(Data quality)"이란 정확도, 완결성, 무결성(또는 동등한 보증 수준), 추적성, 적시성, 완성도 및 형식과 관련하여 자료 사용자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의 정도, 또는 신뢰수준을 말한다.83. "자체검사자(Self Inspector)"란 공항운영자가 관할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자체 점검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를 말한다.84. "장비"란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는 용구를 말한다.85. "장애물 제한표면(Obstacle limitation surfaces)"이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장애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 내부전이표면 및 착륙복행표면 등을 말한다.86. "저시정운영절차(Low Visibility Procedures)"란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SMGCS)의 한 범주로써, 활주로 가시범위(RVR) 400m 미만인 기상조건에서 공항을 운영하려는 경우, 이동지역에서 항공기 및 차량이 안전한 이동하기 위하여 수립되어야 하는 특별운영절차를 말한다.87. "전문기술지원기관"이란 공간정보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고, 공간정보의 갱신과 정보유통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88. "전방향표지시설(VOR) 자기편차(Station declination)"란 VOR의 자북과 진북의 편차를 말하며, VOR 국(Station)을 조정한 시점에 결정한다.89. "전파고도계운용구역(Radio altimeter operating area)"이란 항공기의 자동 진입이나 자동 착륙을 위한 고도정보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밀진입활주로 시단 이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90. "접지구역(Touchdown zone)"이란 활주로 중에서 착륙항공기가 활주로에 처음 접촉하는 부분으로 사용되도록 활주로시단을 지나서 설정한 부분을 말한다.91. "정지로(Stopway)"란 이륙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하는 경우에 항공기가 정지하는데 적합하도록 설치된 구역으로서 이륙활주가용거리의 끝에 위치한 장방형의 지상구역을 말한다.92. "정표고(Orthometric height)"란 지표면의 한 점에서 중력 방향을 따라 관측한 지오이드까지의 거리를 말한다.93. "정확도(Accuracy)"란 측정값이 참값에 얼마나 일치되는지를 표시하는 척도를 말한다.94. "제방빙시설(De/anti-icing facility)"이란 항공기표면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서리, 얼음, 눈을 제거하고 발생을 방지하는 시설과 제ㆍ방빙 작업 후 발생되는 폐액을 수거, 보관,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95. "제방빙장(De/Anti-icing pad)"이란 항공기 제ㆍ방빙 작업을 위하여 항공기 주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96. "주 활주로(Primary runway)"란 다른 활주로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활주로를 말한다.97. "주의지점(Hot spot)"이란 충돌 또는 활주로 침범이 발생했던 실제 사례가 있었거나, 잠재적 위험이 있는 비행장 이동지역상의 지점으로서 조종사와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위치를 말한다.98. "중요 항공기(Critical aeroplane)"란 비행장 설계 등 계획단계에서 물리적 기반시설 및 시설의 관련 요소 등을 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항공기의 형식을 말한다.99. "지방항공청장"이란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및 제주지방항공청장을 말한다.100. "지상안전사고"란 공항 보호구역에서 사람, 시설, 차량 및 장비 등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항공기, 시설, 차량등에 물적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사고는 제외한다.101.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시스템(SMGCS, Surface Movement Guidance and Control System)"이란 이동지역 내에서 조종사 및 차량운전자가 적절한 이동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시설, 정보, 조언을 제공하고 상호 간의 충돌방지 및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동지역 내의 항공기, 차량, 사람의 이동에 관한 안내 제공 및 통제를 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설, 장비, 절차, 규정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102. "지상조업도로"란 기동지역, 계류장 외의 지역으로서 사람, 차량 및 장비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도로를 말한다.103. "지오이드(Geoid)"란 평균해수면을 육지부분까지 연장하여 지구의 전 표면이 정지한 해수면으로 덮였다고 가정한 곡면을 말한다.104. "지오이드 기복(Geoid undulation)"이란 기준타원체로부터의 위(+) 또는 아래(-)로 나타내는 지오이드와의 거리를 말한다.105. "지장물(FOD, Foreign Object Debris)"이란 미작동하거나 항공학적 기능이 없고, 항공기 운항에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이동지역 내 무생물을 말한다.106. "지하관로시설 소유자"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지하관로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107. "차량"이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차’를 말한다.108. "착륙복행(Balked landing)"이란 장애물 회피고도/높이(OCA/H) 아래의 지점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착륙기동을 계속하지 못하고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109. "최대이륙중량에서의 최소이륙활주거리"란 인가된 비행교범 또는 비행기 제작사의 자료에 의하여 최대이륙중량, 해면고도, 표준대기상태, 무풍상태 및 활주로 경사도가 "0"인 조건에서 이륙하는데 필요한 최소 길이를 말한다. 이 거리는 항공기별 balanced field length 또는 이륙거리를 의미한다.110. "측지데이텀(Geodetic datum)"이란 지구와 좌표계의 관계를 기술한 매개변수의 집합이며, 실제 지표면에 해당하는 장소로, 특정 크기와 형태의 회전타원체상 위도, 경도 및 높이를 결부한 경험적 관계이다. 보통 8개의 매개변수가 필요하다. 타원체의 차원을 결정하는 변수 2개, 지구질량중심에 대한 타원체의 중심의 위치를 결정하는 변수 3개, 그리니치기준자오선과 지구의 평균 자전축에 대한 타원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변수 3개이다. 측지원자 또는 측지원점 요소라고도 한다.111. "타원체고(측지고)(Ellipsoid height(Geodetic height)"란 준거타원체상의 높이를 말한다. 지구표면상의 한 점에서 타원체의 법선에 연직으로 측정하며, 측지고라고도 한다.112. "포장 등급번호(PCN, Pavement classification number)"란 항공기 운항의 제한이 없는 운영에 대한 포장의 지지강도를 나타내는 번호를 말한다.112. "포장 분류등급(PCR, Pavement classification rating)"이란 포장의 지지강도를 나타내는 번호를 말한다. <시행 2024. 11. 28.>113. "표시물(Markers)"이란 장애물을 나타내거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지표상에 설치하는 물건을 말한다.114. "표지(Markings)"란 항공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이동지역의 표면에 표시되는 기호 또는 문자 등을 말한다.115. "표지판(Signs)"이란 항공기에게 위치 및 방향 등 안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지역 내 설치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고정식표지판 : 하나의 정보만을 전달하는 표지판나. 가변식표지판 : 사전에 정하여 놓은 여러 개의 정보를 표시하거나 없앨 수도 있는 표지판116. "항공교통 준사고(Air Traffic Incident)"란 항공기 근접비행, 활주로상의 장애물, 활주로침범 등과 관련하여 항공기에게 위험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등을 말한다.117. "항공기 급유시설"이란 항공기의 연료인 항공유를 최적상태로 항시 유지하여 고품질의 항공유를 제공하고, 계류장에 설치된 급유전(Hydrant System)으로 공급하여 항공기에 필요한 연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반시설을 말한다.118. "항공기 급유시설 제어실"이란 항공유 입ㆍ출하관리를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하여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 구역을 말한다.119. "항공기 급유업체"란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기 취급업을 등록하고 항공기에 항공유를 공급하는 업체를 말한다.120. "항공기 등급번호(ACN, Aircraft classification number)"란 정해진 표준 노상(subgrade) 등급과 관련하여 포장면 위의 항공기와의 상대적 관계를 나타내는 번호를 말한다.120. "항공기 분류등급(ACR, Aircraft classification rating)"이란 정해진 표준 노상(subgrade) 등급과 관련하여 포장면 위의 항공기와의 상대적 관계를 나타내는 번호를 말한다. <시행 2024. 11. 28.>121. "항공기 주기장(Aircraft stand)"이란 항공기의 주기를 위하여 계류장에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122. "항공안전프로그램(Aviation Safety Programme)"이란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123. "항공업무 수행자"란 공항 보호구역에서 영 제35조의2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24. "항공유 저장ㆍ급유시설 및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운전자 :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또는 항공유 저장ㆍ급유시설의 감시 및 제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나. 보수자 :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또는 항공유 저장ㆍ급유시설의 정비, 점검, 개량 등 유지보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124의2.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란 항공기 여객의 수하물을 공항 수하물처리시설에 투입하거나 또는 공항 수하물처리시설에서 반출하는 자로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하역업자의 지휘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125. "항공 장애물(Obstacle)(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지형ㆍ지물로서 항공기의 지상 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하거나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 위로 돌출되거나, 그 표면 밖에 위치하지만 항행에 위험요소로 평가되는 모든 지형ㆍ지물 또는 그 일부를 말하며,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고정되거나 움직이는 모든 물체 또는 그 일부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항공기의 지상이동을 위한 구역에 위치한 경우나. 비행 중인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표면 위로 돌출한 경우다. 제가목 및 제나목 외부에 위치하지만 항공기 항행에 위험요소로 확인되는 경우126. "항공정보실"이란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정보의 수집ㆍ전파 및 비행계획서의 처리, 공항 보호구역 지상안전사고 초동조사ㆍ보고와 안전저해 요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127. "항공학적 검토(Aeronautical Study)"란 항공안전과 관련하여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절차 등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계획된 검토 및 평가를 말하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도록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128. "현장책임자"란 항공유의 저장, 급유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업무의 책임자로서 종사자를 지휘ㆍ통솔하는 사람을 말한다.129. "활주로 상태보고(RCR, Runway condition report)"란 활주로 표면상태와 그것이 비행기 이착륙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종합적이고 표준화된 보고를 말한다.130. "활주로 상태부호(RWYCC, Runway condition code)"란 활주로 상태보고에 사용되는 활주로 상태를 나타내는 숫자를 말한다.131. "활주로 상태평가기준(RCAM, Runway condition assessment matrix)"이란 일련의 관찰된 활주로 표면상태와 조종사로부터 보고받은 활주로 제동상태 등 관련 절차를 활용한 활주로 상태부호(RWYCC)의 평가 모형을 말한다.132. "활주로 침범(Runway incursion)"이란 항공기 이ㆍ착륙을 위해 설정된 보호구역에 인가받지 않거나 계획되지 않은 항공기, 차량 또는 사람에 의해 부적절하게 침범되는 경우를 말한다.133. "활주로 표면상태(Runway surface condition(s))"란 활주로 상태보고에 사용되는 활주로 표면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항공기 성능목표를 위한 활주로 상태부호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가. 건조한 활주로(Dry runway) : 활주로 표면상 습기가 없고 오염되지 않은 상태나. 젖은 활주로(Wet runway) : 활주로 표면이 축축함이나 3mm 깊이 이하의 물기로 덮여 있는 상태다. 미끄럽게 젖은 활주로(Slippery wet runway) : 활주로 중요 부분의 표면 마찰 특성이 저하되었다고 결정된 상태라. 오염된 활주로(Contaminated runway) : 장방향으로 이루어진 활주로 표면 구역 내의 상당한 부분이 활주로 표면상태 용어에 해당되는 한 개 이상의 물질로 덮여 있는 상태마. 활주로 표면상태 용어(Runway surface condition descriptors)는 다음과 같다. 다만, 활주로 상태보고 내용에 국한되고 세계기상기구(WMO) 등 기상 관련 정의를 대체하거나 대신하지 않는다.(1) 압설(Compacted snow) : 단단한 덩어리로 압축된 눈으로, 현존하는 항공기 바퀴의 압력과 하중으로 표면을 운항했을 때 상당한 추가 압축이나 바퀴자국을 남기지 않는 상태(2) 건조한 눈(Dry snow) : 눈덩이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눈(3) 서리(Frost) : 서리는 온도가 영하인 표면위의 공중에 떠 있는 습기로부터 형성된 빙정으로 구성됨. 서리는 서리에 결정이 독자적으로 자란다는 점과 그러므로 더 과립상의 질감을 가진다는 점에서 얼음과 다름주1) 영하(Below freezing)는 물의 어는점과 같거나 그 이하인 기온을 말함(0℃)주2) 특정 조건 시 서리는 표면을 아주 미끄럽게 할 수 있고, 제동상태 감소가 적절하게 보고됨(4) 얼음(Ice) : 차갑고 건조한 상태에서 얼어있는 물 또는 얼음으로 변한 압설(5) 진창(Slush) :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한줌 쥐었을 때 물이 빠져나오거나 힘차게 밟았을 때 튀는 눈(6) 고여 있는 물(Standing water) : 깊이가 3mm 초과인 물(7) 젖은 얼음(Wet ice) : 위에 물기가 있는 얼음이나 녹고 있는 얼음 주) 어는 강수(Freezing precipitation)는 비행기 성능 관점에서 젖은 얼음과 유사한 활주로 상태를 야기할 수 있고 젖은 얼음은 표면을 매우 미끄럽게 할 수 있다. 이는 이 기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동상태 감소가 적절하게 보고됨(8) 젖은 눈(Wet snow) : 잘 압축되고, 단단한 눈덩이를 만들 수 있지만 물기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 충분한 수분을 포함하는 눈134. "활주로(Runway)"란 항공기 착륙과 이륙을 위해 육상비행장에 설정된 장방형의 구역을 말한다.135. "활주로/유도로 이탈(Runway/taxiway excursion)"이란 항공기가 이륙, 착륙 주행, 지상이동(taxiing) 또는 기동(manoeuvring)하는 과정에서 활주로/유도로로부터 전체 또는 부분적인 이탈로 발생된 사건을 말한다.136. "활주로 가시범위(RVR)"란 활주로 중심선상에 있는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표면의 표지 또는 활주로를 나타내는 등화 또는 활주로 중심선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137. "활주로시단(Runway threshold)"이란 항공기 착륙에 사용 가능한 활주로부분의 기점을 말한다.138. "활주로 이설시단(Runway displaced threshold)"이란 활주로의 끝단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활주로의 시단을 말한다.139. "활주로 정지위치(Runway holding position)"란 활주로, 장애물 제한표면 또는 계기착륙시설(ILS/MLS)의 임계구역ㆍ민감구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제탑의 별도 허가가 없는 한 주행 중인 항공기와 차량이 정지하여 대기해야하는 위치를 말한다.140. "활주로 조명(Runway lighting)"이란 항공등화 가운데 활주로등, 활주로중심선등, 접지구역등, 활주로시단등, 활주로종단등을 말한다.141. "활주로 종단안전구역(Runway end safety area)"이란 접근활주로의 시단 앞쪽에 착륙하거나 종단을 지나쳐 버린 항공기의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 대칭으로 착륙대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안전운영기준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
위임 근거 · 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라 공항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건설기계 및 장비의 안전관리기준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3. 제7장(항…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예규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 공항운영업무, 제3장 공항시설 유지보수업무, 제4장 지상이동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은 관련 세부지침을 기술하여 공항안전운영과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2. 제5장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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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안전운영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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