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2. "공항 지하관로시설 공간정보시스템"(이하 "공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관리주체가 지하관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사·탐사, 수집·저장, 조작·분석 및 표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 일련의 정보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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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항 지하관로시설 공간정보시스템"(이하 "공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관리주체가 지하관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사·탐사, 수집·저장, 조작·분석 및 표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 일련의 정보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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