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7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을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2."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3. "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의 업무처리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제6호에 따른 사전심사 담당이 해당 납세자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 등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4. "신고내용 확인"이란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확인 대상자로 선정하고,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5. "감면법인 사후관리"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 또는 공제받은 법인에 대해 법령에 정한 사후관리 요건의 이행 여부 또는 세원관리상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 등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6. "사전심사 담당"이란 사전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국세공무원과 제17조에 따른 외부위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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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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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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