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6. "감사대응팀장"이란 협력각서에 따라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및 국제해사기구 감사팀과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시행을 위한 절차 협의 및 정보교환을 담당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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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감사대응팀장"이란 협력각서에 따라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및 국제해사기구 감사팀과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시행을 위한 절차 협의 및 정보교환을 담당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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