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란 해양안전, 보전 및 해양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규정을 제정·개정하는 UN 산하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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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란 해양안전, 보전 및 해양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규정을 제정·개정하는 UN 산하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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