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IMSAS)"란 국제해사기구에서 제정·개정한 협약을 회원국이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7년을 주기로 감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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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IMSAS)"란 국제해사기구에서 제정·개정한 협약을 회원국이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7년을 주기로 감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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