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5. "감사대응팀"이란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감받기 위하여 수감 정부기관 및 정부 대행기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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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감사대응팀"이란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감받기 위하여 수감 정부기관 및 정부 대행기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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