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2. "국제해사기구 감사팀"이란 국제해사기구가 추천하고 수감국이 수락하여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이 임명한 국제해사기구 감사관으로 구성된 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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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제해사기구 감사팀"이란 국제해사기구가 추천하고 수감국이 수락하여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이 임명한 국제해사기구 감사관으로 구성된 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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