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2. "수감 예정 연도"란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에 따라 정해진 각 회원국의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계획 연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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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감 예정 연도"란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에 따라 정해진 각 회원국의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계획 연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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