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감염관리실"이라 함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구조·구급대원의 감염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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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관리실"이라 함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구조·구급대원의 감염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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