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호흡용 공기 충전실"이라 함은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호흡용 공기를 고압용기에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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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호흡용 공기 충전실"이라 함은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호흡용 공기를 고압용기에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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