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감염관리실"이라 함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2. "119종합상황실"이라 함은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라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지휘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을 말한다.3. "소방안전교실"이라 함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에 따라 화재안전 및 생활안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실내시설을 말한다.4. "심신안정실"이라 함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5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심리안정, 치유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을 말한다.5. "장비보관실"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활용되는 장비의 수납 및 개인보호 장비의 보관을 위해 마련된 공간을 말한다.6. "장비정비실"이라 함은 소방차량 등의 정비ㆍ세차 등에 필요한 시설과 정비도구의 수납을 위해 마련된 공간을 말한다.7. "조사분석실"이라 함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화재조사전담부서가 갖추어야 하는 공간을 말한다.8.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이라 함은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호흡보호장비의 검사ㆍ정비ㆍ세척 및 충전 등을 위한 시설과 부대설비가 갖추어진 공간을 말한다.9. "호흡용 공기 충전실"이라 함은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호흡용 공기를 고압용기에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공간을 말한다.10. "오염구역(RED ZONE)"이라 함은 유해물질에 노출이 가장 높은 위험구역으로 차고, 현장대응 활동장비 및 개인보호장비 보관실, 화학ㆍ오염물질 등 제독(除毒) 및 세탁실, 환기시설, 훈련시설 등을 말한다.11. "경계구역(YELLOW ZONE)"이라 함은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중간정도인 구역으로 오염구역에서 안전구역으로 연결되기 위해 오염을 최소화하는 공간을 말한다.12. "안전구역(GREEN ZONE)"이라 함은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낮은 구역으로 사무(행정)공간, 출동대기실, 체력단련장, 식당, 회의실 등을 말한다.13. "자연배기 차고지"란 차고지의 2면 이상이 개방 가능하여 매연 및 유해가스의 잔류가 최소화될 수 있는 차고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