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119종합상황실"이라 함은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라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지휘 및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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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9종합상황실"이라 함은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라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지휘 및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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