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5. "안전구역"이란 가연성 유해화학물질설비 또는 독성 유해화학물질설비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KGS FP111(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2.1.9(안전구역의 설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통로·공지 등으로 구분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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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안전구역"이란 가연성 유해화학물질설비 또는 독성 유해화학물질설비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KGS FP111(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2.1.9(안전구역의 설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통로·공지 등으로 구분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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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안전구역"이란 가연성 유해화학물질설비 또는 독성 유해화학물질설비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KGS FP111(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2.1.9(안전구역의 설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통로·공지 등으로 구분된 구역을 말한다.
12. "안전구역(GREEN ZONE)"이라 함은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낮은 구역으로 사무(행정)공간, 출동대기실, 체력단련장, 식당, 회의실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