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장비보관실"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활용되는 장비의 수납 및 개인보호 장비의 보관을 위해 마련된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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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비보관실"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활용되는 장비의 수납 및 개인보호 장비의 보관을 위해 마련된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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