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마.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란 공중의 보건과 위생을 위해 방역용으로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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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란 공중의 보건과 위생을 위해 방역용으로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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