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기존 제품"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1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중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및 감염병예방용 살서제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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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제품"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1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중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및 감염병예방용 살서제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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