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존 제품"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1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중 가습기용 소독ㆍ보존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ㆍ소독제 및 감염병예방용 살서제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가습기용 소독ㆍ보존제"란 가습기 내에 발생하는 미생물의 사멸 또는 증식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가습기에 첨가, 장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적용하는 제품으로서, 다음의 각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1) "용해형(구조 소멸형) 가습기용 소독ㆍ보존제" : 액체 또는 분말(정제를 포함) 형태의 제품으로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 시 용해 또는 혼합되어 초기의 형태를 시각적 감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제품2) "용출형(구조 유지형) 가습기용 소독ㆍ보존제 : 일정한 형태의 독립적인 구조로 된 고체형 제품으로 가습기에 첨가, 장착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 시 해당 제품의 형태가 유지되는 제품나. "보건용 살충제"란 개인의 보건과 위생을 위해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위생해충류(병원균을 매개하여 사람에게 질병과 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는 해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제제, 방지제, 유인살충제를 말한다.다. "보건용 기피제"란 개인의 보건과 위생을 위해 사용하는 위생해충류의 기피제를 말한다. 다만, 인체에 직접 적용하거나 접촉하는 제품은 제외한다.라. "감염병예방용 살충제"란 공중의 보건과 위생을 위해 방역용으로 사용하는 살충제를 말한다.마.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ㆍ소독제"란 공중의 보건과 위생을 위해 방역용으로 사용하는 살균ㆍ소독제를 말한다. 다만, 사람이나 동물, 의료기기 및 식기류에 직접 적용하는 제품은 제외한다.바. "감염병예방용 살서제"란 병원균을 매개하여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쥐를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2. "함유물질"이란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을 말한다.3. "주성분"이란 해당 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함유물질로 효능ㆍ효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현한다고 기대되는 물질을 말한다.4. "신물질"이란 현재 승인된 기존제품의 주성분이나 첨가제로도 사용경험이 없는 물질이나 물질군을 말한다.5. "복합제"란 2종 이상의 주성분을 함유하는 제품을 말하며, 2종 이상의 식물에서 추출한 추출물을 포함한다. 다만, 합성물로서 각각의 성분을 분리, 정제하기 곤란하거나 그 조작이 불필요한 것 또는 동일 식물의 추출물(동일 식물이라도 각 부위에서 추출한 주성분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 제외)은 단일제로 본다.6. "검체"란 무작위 채취와 같이 합리적으로 채취된 시료를 말한다.7. "실측치"란 실측한 값으로서 이상치를 제거한 실제 통계분석에 사용된 측정값을 말한다.8. "흡입성 제품"이란 훈증, 연막, 분사, 기체방출형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장시간 또는 반복적으로 흡입노출 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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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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