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주성분"이란 해당 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함유물질로 효능·효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현한다고 기대되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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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성분"이란 해당 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함유물질로 효능·효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현한다고 기대되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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