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감정결과"란 감정관이 자신의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내용을 검토하여 감정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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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결과"란 감정관이 자신의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내용을 검토하여 감정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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