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시인(試印)"이란 인영(印影)감정을 신청할 때, 감정대상 인영과 대조할 목적으로 감정신청자가 실제 도장(圖章)을 직접 찍어 작성한 인영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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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試印)"이란 인영(印影)감정을 신청할 때, 감정대상 인영과 대조할 목적으로 감정신청자가 실제 도장(圖章)을 직접 찍어 작성한 인영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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