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감정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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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감정물의 법령상 뜻

"감정물"이란 감정의 대상이 되는 증거물, 문서, 검체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감정사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감정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감정물"이란 감정의 대상이 되는 증거물, 문서, 검체 등을 말한다.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감정물"이란 감정의 대상이 되는 화재증거물을 말한다.

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제5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5조
다. 2. 감정물이라 함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또는 데이터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