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이란 감정물에 따른 과학적인 실험과 관찰을 통하여 조사, 불복, 세원관리 등 국세업무 전반에 필요한 지식이나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감식, 분석, 검사 등을 포함한다.
"감정물"이란 감정의 대상이 되는 증거물, 문서, 검체 등을 말한다.
"문서감정"이란 특정한 문서, 납세증명표지, 유가증권의 위조와 변조여부, 작성자, 작성시기 등을 식별하거나 육안으로는 판독 불가능한 상태로 된 문서의 내용을 검출 해독하기 위하여 이에 사용된 문자, 기호, 인영(印影:도장을 찍은 모양), 지문, 잉크, 지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과학적인 실험과 관찰을 통하여 분석, 검사, 감정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자료"란 감정물의 내용 중 감정신청자가 감정을 요청한 특정한 부분을 말한다.
"시필(試筆)"이란 필적감정을 신청할 때 감정대상 필적과 대조할 목적으로 감정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감정대상자가 직접 작성한 필적 자료를 말한다.
"시인(試印)"이란 인영(印影)감정을 신청할 때, 감정대상 인영과 대조할 목적으로 감정신청자가 실제 도장(圖章)을 직접 찍어 작성한 인영자료를 말한다.
"감정내용"이란 감정방법에 따라 나타난 통계적, 수치적, 외형적 표출형태로서 감정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행한 실험결과를 말한다.
"감정결과"란 감정관이 자신의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내용을 검토하여 감정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작성시기"란 감정문서의 서식, 지질(紙質), 잉크, 인영 등이 사용된 시기나 날인, 기재된 시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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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사무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감정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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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