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업무의 기본적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정"이란 감정물에 따른 과학적인 실험과 관찰을 통하여 조사, 불복, 세원관리 등 국세업무 전반에 필요한 지식이나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감식, 분석, 검사 등을 포함한다.
②"감정물"이란 감정의 대상이 되는 증거물, 문서, 검체 등을 말한다.
③"문서감정"이란 특정한 문서, 납세증명표지, 유가증권의 위조와 변조여부, 작성자, 작성시기 등을 식별하거나 육안으로는 판독 불가능한 상태로 된 문서의 내용을 검출 해독하기 위하여 이에 사용된 문자, 기호, 인영(印影:도장을 찍은 모양), 지문, 잉크, 지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과학적인 실험과 관찰을 통하여 분석, 검사, 감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감정자료"란 감정물의 내용 중 감정신청자가 감정을 요청한 특정한 부분을 말한다.
⑤"시필(試筆)"이란 필적감정을 신청할 때 감정대상 필적과 대조할 목적으로 감정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감정대상자가 직접 작성한 필적 자료를 말한다.
⑥"시인(試印)"이란 인영(印影)감정을 신청할 때, 감정대상 인영과 대조할 목적으로 감정신청자가 실제 도장(圖章)을 직접 찍어 작성한 인영자료를 말한다.
⑦"감정내용"이란 감정방법에 따라 나타난 통계적, 수치적, 외형적 표출형태로서 감정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행한 실험결과를 말한다.
⑧"감정결과"란 감정관이 자신의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내용을 검토하여 감정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⑨"작성시기"란 감정문서의 서식, 지질(紙質), 잉크, 인영 등이 사용된 시기나 날인, 기재된 시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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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사무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감정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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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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