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시필(試筆)"이란 필적감정을 신청할 때 감정대상 필적과 대조할 목적으로 감정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감정대상자가 직접 작성한 필적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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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필(試筆)"이란 필적감정을 신청할 때 감정대상 필적과 대조할 목적으로 감정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감정대상자가 직접 작성한 필적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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