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감정평가위원」이란 서화·골동품 등의 감정평가를 위해 매회 감정평가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외부감정위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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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감정평가위원」이란 서화·골동품 등의 감정평가를 위해 매회 감정평가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외부감정위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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