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의 평가를 위한 「서화ㆍ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이하 ‘감정평가심의회’라 함)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법」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말한다.2.「영」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말한다.3.「감정평가심의회」라 함은 영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설치한 "서화ㆍ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를 말한다.4.「서화ㆍ골동품 등」이라 함은 영 제52조 제2항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을 말한다.5.「위원장」이라 함은 감정평가심의회 위원장을 말한다.6.「감정평가위원」이란 서화ㆍ골동품 등의 감정평가를 위해 매회 감정평가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외부감정위원 등을 말한다.7.「평가기준일」이라 함은 서화ㆍ골동품 등의 상속개시일ㆍ증여일을 말한다.8.「납세자」라 함은 서화ㆍ골동품 등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9.「과세관청」이라 함은 서화ㆍ골동품 등에 대한 상속ㆍ증여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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