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을 말한다.5.「위원장」이라 함은 감정평가심의회 위원장을 말한다.
을 말한다.5.「위원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을 말한다.5.「위원장」이라 함은 감정평가심의회 위원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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