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과세관청」이라 함은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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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과세관청」이라 함은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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