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감축사업등록부"란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의 등록, 감축실적 검·인증 및 사용 등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전산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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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감축사업등록부"란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의 등록, 감축실적 검·인증 및 사용 등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전산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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