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1. "공공부문"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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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공부문"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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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공부문"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2. "공공부문"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출연 연구기관·연구회, 지방교육행정기관, 학교, 국립대병원 및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공공부문"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출연 연구기관·연구회, 지방교육행정기관, 학교, 국립대병원 및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공공부문"이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과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헌법기관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