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공공부문 공동이행"이란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부문 기관 간 상호협약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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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공부문 공동이행"이란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부문 기관 간 상호협약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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