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이행연도"란 계획기간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계획기간 내의 각 연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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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연도"란 계획기간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계획기간 내의 각 연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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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연도"란 계획기간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계획기간 내의 각 연도를 말한다.
8. "이행연도"란 공공부문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실시하는 1년 단위의 기간으로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이행연도(Reporting period)"란 항공기운영자 또는 국가가 필요한 정보를 보고하여야 하는 특정 연도의 비행편 출발시간(UTC) 기준으로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