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강의평가"란 교육기관 지정 평가의 일부로서 강사 자격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강의 구성, 전문성 및 강의 기법 등 강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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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의평가"란 교육기관 지정 평가의 일부로서 강사 자격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강의 구성, 전문성 및 강의 기법 등 강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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