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집합교육"이란 지정 교육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집합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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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합교육"이란 지정 교육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집합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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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합교육"이란 지정 교육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집합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집합교육"이란 교육생이 교육원 등 일정한 장소의 강의실 등에 모여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10. "집합교육"이란 이러닝이 없거나 이러닝이 전체교육시간의 60% 미만인 과정을 말한다.
12. "집합교육"이란 동일한 시간대에 교육생을 한곳에 모아 놓고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실시간 온라인교육을 포함한다.
4. "집합교육"이란 교육생이 교육원 등 일정한 장소의 강의실 등에 모여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