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집합교육이란? — 법령상 정의

집합교육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집합교육의 법령상 뜻

5. "집합교육"이란 지정 교육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집합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집합교육"이란 지정 교육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집합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집합교육"이란 교육생이 교육원 등 일정한 장소의 강의실 등에 모여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0. "집합교육"이란 이러닝이 없거나 이러닝이 전체교육시간의 60% 미만인 과정을 말한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2. "집합교육"이란 동일한 시간대에 교육생을 한곳에 모아 놓고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실시간 온라인교육을 포함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4. "집합교육"이란 교육생이 교육원 등 일정한 장소의 강의실 등에 모여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