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특화교육기관"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사업자 단체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산업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안전원장이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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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화교육기관"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사업자 단체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산업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안전원장이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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