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방문교육"이란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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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문교육"이란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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