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전문성 평가기준과 방법 및 그 밖에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규칙 제35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이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결과 안전교육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2. "특화교육기관"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사업자 단체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산업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안전원장이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3. "현장평가"란 교육기관 지정 평가의 일부로서 교육기관의 업무수행 적합성, 전문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 서류의 현장일치 여부,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교육운영 체계ㆍ계획 등에 대한 실태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강의평가"란 교육기관 지정 평가의 일부로서 강사 자격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강의 구성, 전문성 및 강의 기법 등 강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집합교육"이란 지정 교육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집합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6. "방문교육"이란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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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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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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