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개략의 치사량"이라 함은 서로 다른 용량에서 관찰된 동물의 생사 및 독성증상으로부터 판단되는 최소치사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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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략의 치사량"이라 함은 서로 다른 용량에서 관찰된 동물의 생사 및 독성증상으로부터 판단되는 최소치사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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