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시험동물이란? — 법령상 정의

시험동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시험동물의 법령상 뜻

"시험동물"이라 함은 순조로이 발육한 건강한 동물로서 시험목적으로 사용되는 품종이 확실한 것을 말하며, 설치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시험동물"이라 함은 순조로이 발육한 건강한 동물로서 시험목적으로 사용되는 품종이 확실한 것을 말하며, 설치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을 말한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시험동물"이란 순조로이 발육한 건강한 동물로서 시험목적으로 사용되는 품종이 확실한 것을 말하며, 설치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을 말한다.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시험동물"이라 함은 건강동물로서 시험목적으로 사용되는 품종이 확실한 동물을 말하며, 설치류는 특정병원체부재(SPF)동물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2. "단회투여독성시험"이라 함은 시험물질을 시험동물에 단회투여(24시간이내의 분할 투여하는 경우도 포함)하였을 때 단기간 내에 나타나는 독성을 질적·양적으로 검사하는 시험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