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시험동물"이라 함은 순조로이 발육한 건강한 동물로서 시험목적으로 사용되는 품종이 확실한 것을 말하며, 설치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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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동물"이라 함은 순조로이 발육한 건강한 동물로서 시험목적으로 사용되는 품종이 확실한 것을 말하며, 설치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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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동물"이라 함은 순조로이 발육한 건강한 동물로서 시험목적으로 사용되는 품종이 확실한 것을 말하며, 설치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을 말한다.
1. "시험동물"이란 순조로이 발육한 건강한 동물로서 시험목적으로 사용되는 품종이 확실한 것을 말하며, 설치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을 말한다.
1. "시험동물"이라 함은 건강동물로서 시험목적으로 사용되는 품종이 확실한 동물을 말하며, 설치류는 특정병원체부재(SPF)동물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2. "단회투여독성시험"이라 함은 시험물질을 시험동물에 단회투여(24시간이내의 분할 투여하는 경우도 포함)하였을 때 단기간 내에 나타나는 독성을 질적·양적으로 검사하는 시험을 말한다.